한국대학비교과교육협의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대학비교과교육협의회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Korean University Council for Extracurricular Education라 하되, 약어는 KUCEE로 하며, 산하에 ‘한국대학비교과교육학회’를 둔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한국 대학의 비교과교육 관련 부서의 모임으로 비교과교육의 실제를 정립하고, 학문적 연구의 발전과 대학 상호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1. 대학의 비교과교육 개념정립과 발전방안 모색
2. 다양한 비교과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개선점 도출
3. 비교과교육의 실제와 이론적 연구를 통한 고도화 추진
4. 대학의 인재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제3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회지 및 연구 도서의 간행
2. 학술발표대회 개최 및 담당자 워크숍 실시
3. 국내·외 관련 기관 교류 협력
4. 그밖에 관련되는 사업

제4조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교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5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정회원교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대학으로 하며, 소속대학 담당 교직원으로 한다.
2. 개인회원 :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교직원으로 소속대학에서 관련 부서가 없는 경우 개인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3. 개인준회원 : 대학에서 관련학문을 전공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생 및 연구원
4. 명예회원 :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결의된 개인 또는 단체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본회의 회원(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회원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회비는 총회에서 정하며, 워크숍 및 각종 학술대회에 참여할 경우 별도의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도 별도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8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5~7인] : 수석부회장, 학술부회장, 지역부회장
3. 학술이사 (3~5인)
4. 감 사 [1~2인]
5. 간 사 : 회장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회장이 지명

제9조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업무영역별, 지역별로 구성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총무부회장이나 회장의 위임을 받은 부회장이 회장을 대신한다.
3. 학술부회장은 학술발표대회 및 학회지 발표, 논문의 선정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4. 학술이사는 학술부회장을 보좌하고 신진연구 인력을 발굴하고 학술 활동과, 학회지 발간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5. 감사는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단 총회에서 감사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는 임원 회의에서 선출한다. 본 회 임원이 소속대학의 인사 전보에 따른 후임은 해당 대학에서 승계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중요한 결정은 회장을 포함하는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2조 회장은 협의회의 대표성을 감안하여 관련 업무의 경험과 실적이 우수한 분으로 임원회의에서 추대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통한 선출 형식을 갖추며, 회장의 소속대학이 회장교가 된다.

제13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명예 임원과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제15조 다음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6조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임원 회의를 둔다. 임원 회의는 회장, 부회장, 이사단으로 구성하며,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내규 제정
2. 회원의 입회 승인
3. 학회지 및 연구도서 간행에 관한 사항
4. 학술발표대회, 워크숍 개최에 관한 사항
5. 관련 연구 사업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7조 본회의 모든 회의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의장 포함)으로 성립되며,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위임장 제외)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워크샵 및 학술대회 개최

제18조 본 회 회원교의 비교과교육활동을 촉진하고 학술활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워크샵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되, 총회를 겸할 수 있다.
제19조 학회 논문지 발간을 위한 연구윤리 및 논문심사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재정

제20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교의 연회비, 사업수입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1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한다.
제22조 본회의 수익과 재산은 본회의 명의로 구분경리 한다.
제23조 본회의 수익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회칙개정

제24조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에서 발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단 본 회칙은 2019년 창립총회의 의결로 발효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